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<br />의사일정 제8항 위증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.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정조사 특별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, 전 이화여대 총장,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,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,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,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이 위원들의 질의에 각각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. 김종 차관으로부터 정유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.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학점 및 출석 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. 이런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남궁곤 증인은 오늘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때 그때 답변과 오늘 7차 청문회장에서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남궁곤 증인.<br /><br />[남궁곤 / 前 이대 입학처장]<br />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 <br />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해서 최순실이나 최경희 총장 그리고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남궁곤 / 前 이대 입학처장]<br />지시 받은 적 절대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 정유라를 뽑아라, 특정한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할 관계도 없고 지시한 적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면접 대상자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,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진실입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 <br />좋습니다. 그러면 최경희, 김경숙, 남궁곤 세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증의 죄로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?<br /><br />[의원들]<br />없습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 <br />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. 위원 여러분들, 이의 없습니까?<br /><br />[의원들]<br />네. 없습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 <br />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1092139203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